계엄사령부 직제 제9조 (계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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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계엄업무에 관한 계엄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에 계엄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엄업무에 관한 계엄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에 계엄위원회를 둔다.
②계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계엄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공무원 및 계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계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현역장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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