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직제 제9조 (계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8>
조문 요약
계엄업무에 관한 계엄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에 계엄위원회를 둔다. 계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계엄위원회계엄사령관이계엄사령부부위원장위원장계엄사령관부사령관이현역장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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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계엄업무에 관한 계엄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에 계엄위원회를 둔다.
②계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계엄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공무원 및 계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계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현역장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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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엄사령부직제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엄업무에 관한 계엄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에 계엄위원회를 둔다. 계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계엄사령부직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계엄사령부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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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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