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직제 제7조 (합동수사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1-07-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8>

조문 요약

계엄지역이 둘 이상의 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를 둘 수 있다.
합동수사기구계엄사령관이합동수사단장합동수사단합동수사본부장과합동수사본부와정보수사기관국방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계엄지역이 둘 이상의 도(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13, 2026.7.28>
계엄지역이 1개의 도에 국한되는 경우의 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 및 지역계엄사령부에는 합동수사단을 둘 수 있다.
합동수사본부장은 군 수사기관(「국방부조사본부령」에 따른 국방부조사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추천한 사람을,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의 시행을 국방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이 지휘ㆍ감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합동수사단장은 군 수사기관에 소속된 현역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2026.7.28>
합동수사본부장과 합동수사단장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ㆍ통제업무를 관장한다.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합동수사본부장과 합동수사단장 외에 계엄사령관ㆍ지구계엄사령관 또는 지역계엄사령관이 각각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7.28>
1.「군사법원법」 제43조 각 호 및 제46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
2.경찰공무원
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4.「국방방첩본부령」에 따른 국방방첩본부(이하 "국방방첩본부"라 한다)의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제5항에 따라 관장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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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엄사령부직제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엄지역이 둘 이상의 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를 둘 수 있다.

계엄사령부직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계엄사령부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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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