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직제 제6조 (지구계엄사령부 또는 지역계엄사령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엄사령관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설치한 때에는 지구계엄사령관ㆍ지역계엄사령관과 그 각 사령부에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두되, 지구계엄사령관ㆍ지역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장교 중에서 각 부사령관은 현역 장성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하고, 각 참모장은 현역 영관급장교 중에서 지구계엄사령관 또는 지역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5.7.13, 2017.9.5>
②지구계엄사령관과 지역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관할계엄지구 또는 계엄지역안의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 및 참모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처 및 실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계엄사령관은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지구계엄사령관ㆍ지역계엄사령관과 그 관할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계엄사령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계엄사령관제3조 · 부사령관 및 참모장제4조 · 처 및 실의 구성제5조 · 처 및 실의 기능
제6조 · 지구계엄사령부 또는 지역계엄사령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합동수사기구제8조 · 합동수사기구의 업무분장등제9조 · 계엄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