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직제 제6조 (지구계엄사령부 또는 지역계엄사령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8>
조문 요약
지구계엄사령관과 지역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관할계엄지구 또는 계엄지역안의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지구계엄사령부 또는 지역계엄사령부지역계엄사령부지구계엄사령부와부사령관참모장현역지구계엄사령관ㆍ지역계엄사령관과계엄사령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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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계엄사령관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설치한 때에는 지구계엄사령관ㆍ지역계엄사령관과 그 각 사령부에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두되, 지구계엄사령관ㆍ지역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장교 중에서 각 부사령관은 현역 장성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하고, 각 참모장은 현역 영관급장교 중에서 지구계엄사령관 또는 지역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5.7.13, 2017.9.5>
②지구계엄사령관과 지역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관할계엄지구 또는 계엄지역안의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 및 참모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처 및 실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계엄사령관은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지구계엄사령관ㆍ지역계엄사령관과 그 관할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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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엄사령부직제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구계엄사령관과 지역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관할계엄지구 또는 계엄지역안의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계엄사령부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계엄사령부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엄사령부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계엄사령관제3조 · 부사령관 및 참모장제4조 · 처 및 실의 구성제5조 · 처 및 실의 기능
제6조 · 지구계엄사령부 또는 지역계엄사령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합동수사기구제8조 · 합동수사기구의 업무분장등제9조 · 계엄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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