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직제 제6조 (지구계엄사령부 또는 지역계엄사령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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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계엄사령관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설치한 때에는 지구계엄사령관ㆍ지역계엄사령관과 그 각 사령부에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두되, 지구계엄사령관ㆍ지역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장교 중에서 각 부사령관은 현역 장성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하고, 각 참모장은 현역 영관급장교 중에서 지구계엄사령관 또는 지역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엄사령관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설치한 때에는 지구계엄사령관ㆍ지역계엄사령관과 그 각 사령부에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두되, 지구계엄사령관ㆍ지역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장교 중에서 각 부사령관은 현역 장성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하고, 각 참모장은 현역 영관급장교 중에서 지구계엄사령관 또는 지역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5.7.13, 2017.9.5>
②지구계엄사령관과 지역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관할계엄지구 또는 계엄지역안의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 및 참모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처 및 실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계엄사령관은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지구계엄사령관ㆍ지역계엄사령관과 그 관할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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