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직제 제4조 (처 및 실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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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계엄사령부에 기획조정실ㆍ치안처ㆍ작전처ㆍ정보처ㆍ법무처ㆍ보도처ㆍ동원처ㆍ구호처 및 행정처와 비서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엄사령부에 기획조정실ㆍ치안처ㆍ작전처ㆍ정보처ㆍ법무처ㆍ보도처ㆍ동원처ㆍ구호처 및 행정처와 비서실을 둔다. <개정 2015.7.13>
②각처 및 실에는 장을 두며, 현역장교, 군무원 또는 국방부 소속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1.7.27>
③각처 및 실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각처 및 실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계엄사령관이 정한다.
⑤각처 및 실에 군인ㆍ군무원 및 계엄사령관이 위촉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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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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