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직제 제4조 (처 및 실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1-07-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8>

조문 요약

계엄사령부에 기획조정실ㆍ치안처ㆍ작전처ㆍ정보처ㆍ법무처ㆍ보도처ㆍ동원처ㆍ구호처 및 행정처와 비서실을 둔다. 각처 및 실에는 장을 두며, 현역장교, 군무원 또는 국방부 소속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처 및 실의 구성각처계엄사령관이기획조정실ㆍ치안처ㆍ작전처ㆍ정보처ㆍ법무처ㆍ보도처ㆍ동원처ㆍ구호처일반직공무원군인ㆍ군무원계엄사령부행정처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계엄사령부에 기획조정실ㆍ치안처ㆍ작전처ㆍ정보처ㆍ법무처ㆍ보도처ㆍ동원처ㆍ구호처 및 행정처와 비서실을 둔다. <개정 2015.7.13>
각처 및 실에는 장을 두며, 현역장교, 군무원 또는 국방부 소속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1.7.27>
각처 및 실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각처 및 실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계엄사령관이 정한다.
각처 및 실에 군인ㆍ군무원 및 계엄사령관이 위촉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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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엄사령부직제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엄사령부에 기획조정실ㆍ치안처ㆍ작전처ㆍ정보처ㆍ법무처ㆍ보도처ㆍ동원처ㆍ구호처 및 행정처와 비서실을 둔다. 각처 및 실에는 장을 두며, 현역장교, 군무원 또는 국방부 소속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계엄사령부직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계엄사령부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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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