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직제 제5조 (처 및 실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8>
조문 요약
기획조정실 : 계엄업무의 기획조정 및 통제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치안처 : 치안에 관한 사항.
처 및 실의 기능선무심리전업무계엄군사법원기획조정실지휘ㆍ감독계엄사령관계엄업무기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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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처 및 실의 기능) 각처 및 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3>
1.기획조정실 : 계엄업무의 기획조정 및 통제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치안처 : 치안에 관한 사항
3.작전처: 계엄군의 운용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의2. 정보처: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법무처: 계엄군사법원의 운영 및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항
5.보도처 : 공보 및 선무심리전업무에 관한 사항
6.동원처 : 동원 및 징발에 관한 사항
7.구호처 : 구호에 관한 사항
8.행정처 : 인사 기타 다른 처ㆍ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비서실 : 계엄사령관 및 부사령관의 행정적 업무의 보좌, 각처 및 실의 참모활동에 대한 지원제공 및 의전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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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엄사령부직제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조정실 : 계엄업무의 기획조정 및 통제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치안처 : 치안에 관한 사항.
계엄사령부직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계엄사령부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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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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