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직제 제5조 (처 및 실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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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처 및 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처 및 실의 기능) 각처 및 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3>
1.기획조정실 : 계엄업무의 기획조정 및 통제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치안처 : 치안에 관한 사항
3.작전처: 계엄군의 운용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의2. 정보처: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법무처: 계엄군사법원의 운영 및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항
5.보도처 : 공보 및 선무심리전업무에 관한 사항
6.동원처 : 동원 및 징발에 관한 사항
7.구호처 : 구호에 관한 사항
8.행정처 : 인사 기타 다른 처ㆍ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비서실 : 계엄사령관 및 부사령관의 행정적 업무의 보좌, 각처 및 실의 참모활동에 대한 지원제공 및 의전업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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