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ㆍ제57조의3제1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제1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1.10, 2011.7.4, 2013.12.11, 2013.12.16, 2014.1.8, 2015.1.12, 2020.1.7, 2020.3.10, 2020.6.23, 2024.8.13>
②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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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6 · 직급보조비제18조의7 · 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제19조 · 수당등의 지급방법제20조 · 근무연수의 계산통보제21조 · 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2조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22조의2 ·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제23조 ·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제23조의2 ·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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