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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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3.1.9>
1.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2.주간ㆍ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②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09분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2.1.6>
③야간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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