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정근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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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2015.11.20, 2016.11.29, 2019.1.8, 2024.8.13>
1.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7, 2017.1.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198697" alt="img23198697" >

┌──────────────────────────────┐

│ 지급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

│ ─────────────│

│ 6(개월) │

└──────────────────────────────┘

</img>

③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
④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ㆍ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이상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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