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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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의2,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5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액ㆍ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을 신설ㆍ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의2,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5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액ㆍ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을 신설ㆍ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10, 2013.3.23, 2014.11.19, 2024.1.5>
②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4.1.5>
③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당지급액ㆍ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수당을 신설ㆍ통합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4.1.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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