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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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과 승급 시행권자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 채용 등으로 새로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 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근무연수의 계산통보)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과 승급 시행권자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 채용 등으로 새로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 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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