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과 승급 시행권자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 채용 등으로 새로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 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무연수의 계산통보공무원보수규정근무연수보수지급기관산정하거나계산통보시행권자변동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근무연수의 계산통보)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과 승급 시행권자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 채용 등으로 새로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 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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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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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과 승급 시행권자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 채용 등으로 새로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 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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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