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①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8.22>
②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2.1.6>
③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2>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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