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제74조의2 또는 제74조의3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1.8.29>
②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1.8.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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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 · 연가보상비제18조의6 · 직급보조비제18조의7 · 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제19조 · 수당등의 지급방법제20조 ·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1조 · 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제22조의2 ·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제23조 ·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제23조의2 ·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