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위험근무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지급 구분과 별표 9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직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인은 별표 10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군무원은 별표 10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3>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등 급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액 갑 종 가. 반기(半期)에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및 특수전 문교육을 받고 낙하산 강하조장으로 임용된 사람 으로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나. 반기에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 업을 한 사람 다. 불발탄…
등별 지급대상 월지급액 갑종 가. 각 공창에서 항공기·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 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나. 별표 9의 2. 방역ᆞ보건 및 수의부문의 을종란 중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해상시설물 설치, 철거, 정비 등의 업무에…
등급 부문 갑종 을종 병종 1. 해상 부문 가. 부정어업단속, 어로지도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속공무원으로서해양유 물발굴을위하여선박에 상시승무하는사람 나.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으로서 해양에서의 경찰 및오염방제에관한임무 를수행하는함정에상시 근무하는사람 가. 세관에서 밀수업자 단속 을 위하여 해상감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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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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