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위험근무수당)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지급 구분과 별표 9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직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인은 별표 10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군무원은 별표 10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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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등 급 | 지 급 대 상 | 지 급 기 준 액 갑 종 | 가.반기(半期)에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및 특수전문교육을 받고 낙하산 강하조장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나.반기에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한 사람 다.불발탄…
등별 | 지급대상 | 월지급액 갑종 | 가. 각 공창에서 항공기·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나. 별표 9의 2. 방역ㆍ보건 및 수의부문의 을종란 중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해상시설물 설치, 철거, 정비 등의…
등급 부문 | 갑종 | 을종 | 병종 1. 해상 부문 | 가.부정어업 단속, 어로 지도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유물 발굴을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나.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 방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 | 가.세관에서 밀수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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