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족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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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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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달러: 미합중국 화폐 단위임) 적용범위 부양가족 월 지급액 비고 1. 국가공무원 (재외공무원 은 제외한다) 배우자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 가족 1명당 20,000원 자녀 첫째자녀 50,000원 둘째자녀 80,000원 셋째 이후 자녀120,000원 2. 재외공무원 배우자 재외근무수당 월액 의 4분의…
구분 정직기간및 강등에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기간 중 감봉기간 중 직위해제기간및휴직기간중 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 의 70퍼센트) 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 의 60퍼센트) 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 의 40퍼센트) 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40퍼센트 (연봉월액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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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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