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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 정액급식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7.21, 2013.1.9, 2016.6.14, 2016.11.29, 2020.1.7,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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