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정액급식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7.21, 2013.1.9, 2016.6.14, 2016.11.29, 2020.1.7, 2026.1.2>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22조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안전행정부 - 예규로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5항 관련)
예규로 연도 중 당연퇴직 공무원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도 연수기관등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인지(「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시·도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는 방학 중 기관 밖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 군인 | 경찰ㆍ 소방공무원 | 교육공무원 | 월지급액 대통령 | | | | 3,200,000원 국무총리 | | | | 1,720,000원 감사원장, 부총리 | | | | 1,340,000원 장관(급) | 대장 | | | 1,240,000원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수당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