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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개정 2016.5.29>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5.29>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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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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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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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
↳ 고시
의료기사등 보수교육기관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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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2조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벌칙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
인용
고등교육법
제50조의3 의료인ㆍ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위임
의료법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
인용
의료법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2조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인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국민건강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의료"
인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사의 종류에 따른 업무 및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
인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1.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2. 의사나 치과의사의"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2조의2 명찰의 표시 내용 등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의 명칭 및 성명
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
2. 명찰의 표시"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6 선수관리 담당자
"1. 체육지도자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한의사 및 간호"
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작업치료
"의 장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인용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및 치과위생사
3."
인용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등
"③제1항에 따른 검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상병리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 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인용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안전관리 책임자
"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동물병원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수의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사선사,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동위"
인용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상병리사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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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
인용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2에 따른 언어재활사 또는 같은 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
인용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2에 따른 언어재활사 또는 같은 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
위임
간호법
제12조 간호사의 업무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
인용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제4조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3호 및 제4호 지급의 세부지침
"①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3호의 "의료기사" 면허종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별)에 따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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