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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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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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개정 2016.5.29>
②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5.29>
1.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작업치료사: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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