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1조 (결핵검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결핵검진등의료법모자보건법초ㆍ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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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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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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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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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등의 결핵검진 대상은 교직원으로 한정되지 않고, 근무예정기간 1개월 미만 신규채용 교직원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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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ㆍ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학교장등의 결핵검진 대상은 교직원으로 한정되지 않고, 근무예정기간 1개월 미만 신규채용 교직원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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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예방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결핵예방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결핵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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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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