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결핵검진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