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1-22 공포2022-11-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11-22 | 2022-11-2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신고대상자의 범위
- 제3조 · 신고기관
- 제4조 · 병역사항 신고의무의 고지
- 제5조 · 병역사항 신고서의 접수절차 등
- 제6조 · 신고기간의 연장
- 제7조 ·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통보
- 제8조 · 신고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등
- 제9조 ·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제출 등
- 제10조 · 승진ㆍ전보ㆍ복직 등의 경우의 신고절차
- 제11조 · 신고내용의 확인ㆍ조사 등
- 제12조 · 확인ㆍ조사결과의 처리
- 제13조 · 병역사항의 공개
- 제14조 · 질병명 등의 비공개
- 제15조 ·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 관리
- 제16조 · 당선인 등의 병역사항 통보 등
- 제17조 ·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의뢰 및 조사
- 제18조 · 자료의 보존기간
- 제1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6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