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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선거법 · 제34조

공직선거법 제34조 · 선거일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선거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6, 2004.3.12>
1.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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