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세부 평가방법)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1.평가대상 교원 및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원의 범위와 기준
2.평가에 참여하는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범위
3.평가항목의 추가 및 조정
4.평가의 방법 및 절차
5.평가시기
6.연수자의 선정 기준ㆍ방법 등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연수 지원
7.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