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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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조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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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조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②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학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해당 학교의 장, 교육감, 기관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가 설치한다.
1.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또는 교육대학
2.교육행정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또는 교육대학
3.종합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중 방송통신대학, 교육청,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4.원격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교육청,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③제2항에 따른 연수원을 설치하려는 자(교육감을 제외한다)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수원의 지역적 분포 및 연수 대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연수원의 수(數)를 제한하여 설치인가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연수원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연수원의 위치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연수원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4.3>
⑤연수원에는 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8.4.3>
1.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설치하는 연수원: 해당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교육청에 설치하는 연수원: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연수원: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4.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설치하는 연수원: 교육연수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 중에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는 사람
⑥연수원의 강사는 해당 연수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4.3>
⑦국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부설하는 연수원에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4.3>
⑧「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이 같은 영 제23조제3호 및 제27조제1호에 따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그 종류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수로 본다. <개정 2018.4.3,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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