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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조 · 위탁연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위탁연수)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의 일부를 다른 연수기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연수원장으로부터 위탁연수를 요청받은 연수기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탁연수의 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연수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연수원장에게 연수에 필요한 자료 및 연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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