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조 (위탁연수)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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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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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의 일부를 다른 연수기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연수원장으로부터 위탁연수를 요청받은 연수기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탁연수의 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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