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인 경우에는 병설되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청, 유치원(「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은 제외한다) 및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2>
②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 해당 유치원의 장 및 해당 학교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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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연수 경비의 반납조치제18조 · 교원능력개발평가제19조 · 평가의 원칙제20조 · 평가항목제21조 · 평가 결과의 통보 및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2조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세부 평가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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