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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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연수성적이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연수성적이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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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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