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①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2.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ㆍ폐지 인가 시 의견 제시
3.원격교육연수원의 품질관리 지침 마련 및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평가
4.원격교육연수 내용 심사
5.우수 원격교육연수원의 발굴 및 홍보
6.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및 원격교육연수원 협의체의 운영 지원
7.그 밖에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추진 실태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