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7조 (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2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따라 해당 연수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연수 중에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면직되었을 때
2.특별한 사유 없이 연수를 중도에 포기하였거나 연수에서 탈락하였을 때
3.제14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 때
4.제15조에 따른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였거나 복귀한 후에 연수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되었을 때
5.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 경비의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면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특별연수 경비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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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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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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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연수 경비의 반납액 산정기준표
기준 구분 | 반납액 1.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연수 경비 전액 2. 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연수 경비× | 1 | 2 3.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연수 경비× | 의무복무 개월 수 - 근무 개월 수 의무복무 개월 수 비고 1. 의무복무 개월 수…
제1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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