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7조 · 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2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따라 해당 연수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연수 중에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면직되었을 때
2.특별한 사유 없이 연수를 중도에 포기하였거나 연수에서 탈락하였을 때
3.제14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 때
4.제15조에 따른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였거나 복귀한 후에 연수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되었을 때
5.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 경비의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면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특별연수 경비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