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연수원에 대한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원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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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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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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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조의2 · 연수원에 대한 평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제3조 · 연수 대상제4조 · 위탁연수제5조 · 지정연수제6조 · 연수의 종류와 과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