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연수의 종류와 과정)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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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 함께 인용도서관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학교급식법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 조문 인용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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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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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5. 관련 별표·서식
구분 | 정교사(1급), 정교사(2급), 준교사(특수학교 실기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전문상담교사(1급), 사서교사(1급), 보건교사(1급), 영양교사(1급), 수석교사, 교감 및 원감 | 교장 및 원장 기간 | 15일 이상 | 25일 이상 이수시간 | 90시간 이상 | 180시간 이상
기준 구분 | 반납액 1.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연수 경비 전액 2. 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연수 경비× | 1 | 2 3.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연수 경비× | 의무복무 개월 수 - 근무 개월 수 의무복무 개월 수 비고 1. 의무복무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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