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연수의 종류와 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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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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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구분한다. <개정 2021.1.5>
1.다음 각 목의 직무연수
가.제18조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연수
나.「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복직하려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연수
다.그 밖에 교육의 이론ㆍ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연수
2.자격연수: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
②직무연수의 연수과정과 내용은 연수원장(위탁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③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정교사(1급)과정, 정교사(2급)과정, 준교사과정(특수학교 실기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영양교사(1급)과정, 수석교사과정, 원감과정, 원장과정, 교감과정 및 교장과정으로 구분하고, 연수할 사람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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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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