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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 연수의 종류와 과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구분한다. <개정 2021.1.5>
1.다음 각 목의 직무연수
가.제18조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연수
나.「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복직하려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연수
다.그 밖에 교육의 이론ㆍ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연수
2.자격연수: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
직무연수의 연수과정과 내용은 연수원장(위탁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정교사(1급)과정, 정교사(2급)과정, 준교사과정(특수학교 실기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영양교사(1급)과정, 수석교사과정, 원감과정, 원장과정, 교감과정 및 교장과정으로 구분하고, 연수할 사람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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