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6조 (복무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특별연수를 받은 사람(특별연수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연수를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6년의 범위에서 연수기간과 같은 기간(국내에서 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특별연수의 경우에는 연수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을 연수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 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 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개정 2017.7.24>
1.법 제4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
2.「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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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제32조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교육법 제14조공무원 등의 교수요원 겸직임용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65조휴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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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교육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고용휴직 기간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 등)
지방공무원법상 고용휴직 기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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