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의 연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연수 및 복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특별연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연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
2.연수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3.연수기관의 학칙 등 연수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4.연수 이수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할 것
③특별연수자는 연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연수기관이나 연수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2.연수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연수가 곤란하게 된 경우
3.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급하는 연수비용 외에 장학금ㆍ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④국외에서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귀국한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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