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의 연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연수 및 복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특별연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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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의 연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연수 및 복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특별연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연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
2.연수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3.연수기관의 학칙 등 연수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4.연수 이수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할 것
특별연수자는 연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연수기관이나 연수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2.연수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연수가 곤란하게 된 경우
3.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급하는 연수비용 외에 장학금ㆍ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국외에서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귀국한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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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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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의 연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연수 및 복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특별연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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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