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7조 (연수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하고, 직무연수의 기간은 해당 연수원장이 정한다.
연수기간연수원장이자격연수이수시간직무연수별표기준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연수기간)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하고, 직무연수의 기간은 해당 연수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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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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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하고, 직무연수의 기간은 해당 연수원장이 정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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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