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9조 (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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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각 연수과정의 수료자는 과정별 연수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연수원장은 연수과정별로 연수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④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연수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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