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2조 (특별연수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특별연수계획)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연수의 목적 및 내용
2.연수기관 및 연수기간
3.연수의 종류별ㆍ분야별 연수 인원
4.연수자의 자격요건, 선발 방법 및 절차
5.연수의 대상 및 연수 후 보직계획
6.연수비의 명세 및 부담에 관한 사항
7.연수 후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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