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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2조 · 특별연수계획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특별연수계획)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연수의 목적 및 내용
2.연수기관 및 연수기간
3.연수의 종류별ㆍ분야별 연수 인원
4.연수자의 자격요건, 선발 방법 및 절차
5.연수의 대상 및 연수 후 보직계획
6.연수비의 명세 및 부담에 관한 사항
7.연수 후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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