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특별연수계획)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연수의 목적 및 내용
2.연수기관 및 연수기간
3.연수의 종류별ㆍ분야별 연수 인원
4.연수자의 자격요건, 선발 방법 및 절차
5.연수의 대상 및 연수 후 보직계획
6.연수비의 명세 및 부담에 관한 사항
7.연수 후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