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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제8의3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의3조
· 연수실적의 기록ㆍ관리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 2021-01-05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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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3(연수실적의 기록ㆍ관리)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을 학점화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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