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1조 (퇴학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하였을 때
2.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였을 때
3.수업을 매우 게을리하였을 때
4.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5.연수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6.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어지럽게 하였을 때
7.질병이나 그 밖의 연수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②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
2.연수자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해당 연수원에 연수 시작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③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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