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연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수원의 연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와 직무 내용에 따라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연수 대상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교원자격검정령연수연수원대상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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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수원의 연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2.22>
1.교육연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2.교육행정연수원: 제1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 근무하는 원장ㆍ원감ㆍ교장ㆍ교감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에 따라 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와 직무 내용에 따라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 대상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연수원에서 연수할 사람을 선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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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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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수원의 연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와 직무 내용에 따라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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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