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1조 (평가 결과의 통보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평가 결과를 해당 교원과 해당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를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 각종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연수비의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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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복무 의무제17조 · 연수 경비의 반납조치제18조 · 교원능력개발평가제19조 · 평가의 원칙제20조 · 평가항목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1조 · 평가 결과의 통보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제23조 · 세부 평가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