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11의2조 (특별상여수당의 지급을 위한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01-03-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근무의 능률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정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의 방법ㆍ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특별상여수당의 지급을 위한 평정평정규정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1의2조특별상여수당방법ㆍ시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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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정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의 방법ㆍ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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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정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의 방법ㆍ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1-03-27 시행된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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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