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6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60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은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제215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60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은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제215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군검사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③군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허가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허가장에 관하여는 제2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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