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노동위원회규칙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20 · 소관 노동위원회 · 총 2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위원회규칙 · 규칙 · 소관 노동위원회 · 공포 2024-02-14 · 시행 2024-02-20 · 조문 2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1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반 시 조치 등제100조 차별시정 신청제101조 차별시정 신청서 보정 또는 추가ㆍ변경제102조 차별시정신청기간제103조 차별시정위원회의 구성제104조 조사의 개시 등제105조 사실조사 등제106조 조사보고서의 작성제107조 심문회의의 개최제108조 판정회의제109조 판정제11조 회의의 종류제110조 회의록 작성제111조 판정서 작성 등제112조 차별시정사건의 종결제114조 차별시정 재심사건제115조 준용 규정제116조 조정의 개시제117조 조정의 권고제118조 조정안의 작성제119조 조정안 제시제11의2조 원격영상회의제12조 전원회의제120조 조정조서의 작성제121조 중재 신청제122조 중재결정제123조 중재결정서의 작성제124조 조정조서 또는 중재결정서 송부제125조 송달증명서 발급 등
제125의2조 ~ 제145조 (30개)
제125의2조 조사의 개시 등제125의3조 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제125의4조 심문회의의 개최 등제125의5조 판정제125의6조 차별시정통보 사건의 종결제125의7조 조정 및 중재의 신청기간제125의8조 준용 규정제126조 심판위원회의 구성제127조 조사의 개시 등제128조 조사보고서의 작성제129조 심문회의의 개최제12의2조 서면 전원회의제13조 전원회의의 처리사항제130조 심문일정 통지제131조 심문의 개시제132조 심문회의의 생략제133조 판정회의제134조 각하제135조 결정서 작성 등제136조 신청사건의 종결제137조 재심신청제138조 준용 규정제139조 신청제14조 보고제140조 신청기간제141조 결정제142조 신청제143조 신청기간제144조 결정제145조 신청
제146조 ~ 제170조 (30개)
제146조 신청시기제147조 결정제148조 이의신청 등제149조 신청제15조 소위원회제150조 신청시기제151조 결정제152조 조정의 개시제153조 행정지도제154조 조정위원회 등 구성 통지제155조 조정제156조 취하제157조 조정안에 대한 견해의 제시제158조 처리기간제158의2조 재처분제159조 특별조정제15의2조 간사회의제16조 심판위원회의 처리사항제160조 중재회부제161조 중재제162조 교원노동관계조정의 개시제163조 교원노동관계조정제164조 교원노동관계조정의 중재회부 결정 등제165조 교원노동관계중재제166조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조정의 개시제167조 공무원노동관계조정제168조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중재제169조 준상근조정위원의 위촉 및 역할제17조 차별시정위원회의 처리사항제170조 활동비용의 지급
제171조 ~ 제2조 (30개)
제171조 조정전지원의 개시제172조 조정전지원의 담당제173조 조정전지원의 방법 등제174조 사후조정의 안내제175조 사후조정의 개시 등제176조 준용제177조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제178조 보완요구 등제179조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제18조 조정위원회 등의 처리사항제180조 조사의 개시 등제181조 조사보고서 작성제182조 특별조정회의 일정 통지제183조 특별조정회의의 진행 등제184조 결정제185조 회의록의 작성제186조 결정서의 작성제187조 결정서의 통지제188조 결정서의 경정제189조 신청사건의 종결제19조 부문별위원회의 구성제190조 결정서에 대한 견해의 제시제191조 재심절차 등제192조 관계기관에의 처리결과 통보제193조 판정서 등 재발급제194조 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제195조 공시송달제19의2조 교대추첨에 의한 사건의 지정제19의3조 쟁점사건의 지정제2조 정의
제20조 ~ 제46조 (30개)
제20조 위원의 지명제21조 부문별위원회의 회의소집제2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제23조 위원의 회피제24조 위원의 결석제25조 담당공무원의 보고 및 의견 진술제26조 회의록제27조 회의의 질서유지제28조 의결결과 송달 등제28의2조 전자시스템을 통한 송달제29조 일반원칙제3조 상호협조제30조 사건관장제31조 사건관장의 지정제32조 사건의 이송제33조 적용범위제34조 당사자의 지위승계제35조 선정대표자제36조 심판대리인의 선임 등제37조 대리의 범위제38조 대리의 흠과 추인제39조 구제신청서의 기재사항제4조 조사관 교육제40조 구제신청기간제41조 보정요구제42조 신청 취지의 추가ㆍ변경제43조 조사의 원칙제44조 심판위원회의 구성제45조 조사의 개시 등제46조 사실조사 등
제47조 ~ 제70조 (30개)
제47조 문서 열람 등제48조 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제49조 조사보고서의 작성제5조 추천단체제50조 조사보고서의 내용제51조 심문회의 개최제51의2조 쟁점설명기일제52조 심문일정 통지제53조 심문회의의 연기 신청 등제54조 심문의 개시제55조 심문의 진행제56조 증인의 신청 및 지정제56의2조 증인 확인제56의3조 증인심문의 방식제57조 심문회의의 생략제58조 판정의 범위제59조 판정회의제6조 추천 및 위촉제청 시 구비서류제60조 판정제61조 회의록 작성제62조 판정서 작성제63조 판정서의 경정제64조 금전보상명령의 신청제65조 금전보상 금액의 산정제66조 금전보상명령의 방법제67조 단독심판 등제68조 화해의 신청제69조 화해의 권고제7조 위원의 책무제70조 화해안의 작성 등
제71조 ~ 제93조 (30개)
제71조 화해 성립제72조 화해조서 송부제73조 화해조서 송달증명서 발급제74조 심판 사건의 종결제75조 취하제77조 구제명령의 이행지도제78조 구제명령의 이행여부 확인제79조 구제명령의 이행기준제8조 공정한 직무수행 등제80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제8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제81의2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취소제82조 이행강제금 부과유예제83조 이행강제금의 추가 부과제84조 고발제84의2조 신청제84의3조 신청기간제84의4조 판정제84의5조 재심신청제84의6조 준용 규정제85조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지급 승인제86조 의결요청사건제87조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사건제88조 임의중재제89조 재심의 범위제9조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제90조 재심신청제91조 근로자의 지위승계제92조 재심사건의 기록관리제93조 재심 조사보고서 작성
제94조 ~ 제9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