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제10조의2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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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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