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제8조 (덤핑조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덤핑조사과) 덤핑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12, 2007.3.9, 2015.1.6, 2025.3.18>
1.철강, 금속, 기계 등의 물품(제8조의2제1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2.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보조금지급물품 수입사실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3.제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3의2.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4.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한 사실 및 정상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액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및 제8조의2제1호ㆍ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대외협력
6.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7.국외에서 소송이 제기된 국내기업의 덤핑조사에 대한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덤핑조사 관련 상대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상황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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