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제8조 (덤핑조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조문 요약

철강, 금속, 기계 등의 물품(제8조의2제1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보조금지급물품 수입사실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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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덤핑조사과) 덤핑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12, 2007.3.9, 2015.1.6, 2025.3.18>

1.철강, 금속, 기계 등의 물품(제8조의2제1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2.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보조금지급물품 수입사실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3.제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3의2.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4.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한 사실 및 정상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액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및 제8조의2제1호ㆍ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대외협력
6.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7.국외에서 소송이 제기된 국내기업의 덤핑조사에 대한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덤핑조사 관련 상대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상황에 관한 검토

2. 조문 관계도

무역위원회직제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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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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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직제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강, 금속, 기계 등의 물품(제8조의2제1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보조금지급물품 수입사실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무역위원회직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무역위원회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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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