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제9조 (불공정무역조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불공정무역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7.19, 2015.1.6, 2025.3.18>
1.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등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
2.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수출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
4.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5.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및 제9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7.삭제<2025.3.18>
8.특정물품의 수입 등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에 관한 사항
9.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및 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사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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