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제9조 (불공정무역조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조문 요약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
불공정무역조사과불공정무역행위조사특정물품판정수입증가로조사ㆍ판정산업피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불공정무역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7.19, 2015.1.6, 2025.3.18>

1.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등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
2.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수출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
4.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5.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및 제9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7.삭제 <2025.3.18>
8.특정물품의 수입 등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에 관한 사항
9.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및 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사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무역위원회직제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직제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

무역위원회직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무역위원회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역위원회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