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제11조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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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역조사실장은 특정산업분야의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이 급증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과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무역조사실장은 특정산업분야의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이 급증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과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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