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제4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의 대행
2.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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