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제4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조문 요약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상임위원위원장위원회직무위원장이예비검토비상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의 대행
2.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2. 조문 관계도

무역위원회직제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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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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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직제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무역위원회직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무역위원회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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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