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제5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세이프가드 등 조사업무 처리 및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개정 2001.5.10, 2006.6.12>
②무역조사실에 무역구제정책과ㆍ산업피해조사과ㆍ덤핑조사과ㆍ덤핑조사지원과ㆍ불공정무역조사과 및 판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5.1.6, 2025.3.18>
③무역조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무역구제정책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산업피해조사과장ㆍ덤핑조사과장 및 불공정무역조사과장은 4급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덤핑조사지원과장 및 판정지원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6.6.12, 2006.6.30, 2007.3.9, 2015.1.6, 2017.5.8, 2023.8.30,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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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불공정무역조사법 제28조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
- 함께 인용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 함께 인용불공정무역조사법 제27조무역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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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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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무역위원회 소관 업무의 무역조사실장에 대한 내부위임 가능 여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무역위원회가 무역조사실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하면 산업피해 조사개시 결정에 대한 내부위임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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