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제5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조문 요약

위원회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세이프가드 등 조사업무 처리 및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무역조사실에 무역구제정책과ㆍ산업피해조사과ㆍ덤핑조사과ㆍ덤핑조사지원과ㆍ불공정무역조사과 및 판정지원과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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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세이프가드 등 조사업무 처리 및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개정 2001.5.10, 2006.6.12>
무역조사실에 무역구제정책과ㆍ산업피해조사과ㆍ덤핑조사과ㆍ덤핑조사지원과ㆍ불공정무역조사과 및 판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5.1.6, 2025.3.18>
무역조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무역구제정책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산업피해조사과장ㆍ덤핑조사과장 및 불공정무역조사과장은 4급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덤핑조사지원과장 및 판정지원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6.6.12, 2006.6.30, 2007.3.9, 2015.1.6, 2017.5.8, 2023.8.30, 2025.3.18>

2. 조문 관계도

무역위원회직제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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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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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직제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세이프가드 등 조사업무 처리 및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무역조사실에 무역구제정책과ㆍ산업피해조사과ㆍ덤핑조사과ㆍ덤핑조사지원과ㆍ불공정무역조사과 및 판정지원과를 둔다.

무역위원회직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무역위원회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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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