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제9조의2 (판정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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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판정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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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판정지원과) 판정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등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2.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수출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이의신청ㆍ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
5.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불공정무역행위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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