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제9의2조 (판정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조문 요약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판정지원과불공정무역행위조사ㆍ판정시정조치처분수출입물품이의신청ㆍ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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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의2(판정지원과) 판정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등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2.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수출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이의신청ㆍ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
5.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불공정무역행위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조문 관계도
무역위원회직제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무역위원회 직제」(개정 2025. 3. 18 대통령령 제35385호)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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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직제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무역위원회직제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무역위원회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역위원회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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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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