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제8조의2 (덤핑조사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덤핑조사지원과) 덤핑조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화학, 섬유, 목재, 종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관련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따른 덤핑률 조사에 관한 사항
3.우회덤핑 조사신청 등에 따른 우회덤핑사실 조사에 관한 사항
4.우회덤핑 조사와 관련된 대외협력
5.우회덤핑 조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덤핑 관련 조사기법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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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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