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제10조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조문 요약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무원의 정원정원공무원훈령ㆍ예규위원회별표산업통상부장관이총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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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21.3.2, 2023.4.11, 2023.8.30, 2025.3.18>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2023.8.30, 2025.10.1>
삭제 <2023.8.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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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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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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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직제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직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무역위원회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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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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