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제10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21.3.2, 2023.4.11, 2023.8.30, 2025.3.18>
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2023.8.30, 2025.10.1>
③삭제 <2023.8.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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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무역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총계 | 59 일반직 계 | 5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 1 고위공무원단 | 1 4급 이하 | 52 전문직공무원 | 5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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