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제6조 (무역구제정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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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역구제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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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무역구제정책과) 무역구제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9, 2015.1.6, 2021.1.5>

1.무역구제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2.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양자ㆍ다자간 국제협력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3.세계무역기구(WTO)규범 위반사건 및 외국의 대외무역장벽 조사
4.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직권조사제도의 수립ㆍ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5.국외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사업
6.국제무역에 관한 법규ㆍ제도 및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7.무역구제제도 유관ㆍ지원기관간의 업무 협조 및 지원
8.수입증가품목 및 그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수입ㆍ생산동향 등의 조사 및 분석
9.무역구제제도 관련 종합 포털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
10.무역구제제도의 교육 및 홍보
11.무역위원회의 운영
12.관인의 보관ㆍ관리 및 문서의 접수ㆍ발송
13.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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