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제6조 (무역구제정책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조문 요약
무역구제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양자ㆍ다자간 국제협력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무역구제정책과무역구제제도조사수립ㆍ조정유관ㆍ지원기관간무역구제기관과수입ㆍ생산동향양자ㆍ다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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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무역구제정책과) 무역구제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9, 2015.1.6, 2021.1.5>
1.무역구제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2.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양자ㆍ다자간 국제협력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3.세계무역기구(WTO)규범 위반사건 및 외국의 대외무역장벽 조사
4.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직권조사제도의 수립ㆍ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5.국외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사업
6.국제무역에 관한 법규ㆍ제도 및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7.무역구제제도 유관ㆍ지원기관간의 업무 협조 및 지원
8.수입증가품목 및 그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수입ㆍ생산동향 등의 조사 및 분석
9.무역구제제도 관련 종합 포털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
10.무역구제제도의 교육 및 홍보
11.무역위원회의 운영
12.관인의 보관ㆍ관리 및 문서의 접수ㆍ발송
13.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무역위원회직제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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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무역위원회 직제」(개정 2025. 3. 18 대통령령 제35385호)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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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직제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역구제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양자ㆍ다자간 국제협력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무역위원회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무역위원회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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